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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8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연구개발특구를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입주관리시스템’을 통해 입주기관(기업)을 관리하고 있음.
최근 민원인의 서류 간소화 및 처리기간 단축 등을 위해 타 시스템 간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 교류가 필요하나, ‘입주관리시스템’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데이터 활용 등이 저해되고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을 위한 입주관리지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ㆍ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관리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ㆍ공개와 관련한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입주관리지원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입주관리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ㆍ공개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해당 시스템의 구축ㆍ운영ㆍ공개에 관한 업무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7조의2(입주관리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ㆍ공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