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4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의 편의를 위해 온라인 입주관리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입주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입주기관의 편의와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의2(입주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입주기관의 편의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입주관리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입주관리시스템(이하 “입주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입주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입주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의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입주관리시스템으로 처리하는 업무 등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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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입주관리시스템
연구개발특구에 들어와 있는 기관들의 정보를 한데 모아 관리하고 업무를 처리하는 온라인 시스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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