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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연구개발특구가 지정된 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원칙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국가산업단지 등은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등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의 편의성을 위해 온라인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를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데이터 활용 등이 저해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을 위한 입주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입주기관의 편의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7조의2(입주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