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법 체계를 정비하여 국민이 행정 절차를 더 이해하기 쉽게 만들고,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는 인허가 및 이의신청 규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법안이에요.
행정법 체계의 통일성 확보
새로 만들어진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사이의 중복되거나 불리한 규정을 삭제하고, 행정 절차를 일관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변경 전
인허가 등의 의제 관련 규정이 있음
변경 후
인허가 등의 의제 기준 및 효과에 대해 「행정기본법」을 준용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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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행정기본법을 준용하여 인·허가 의제의 기준과 협의 기간을 정하는 조문들이에요.
유선 및 도선사업자의 정의와 등록 시 협의 기간을 다루는 조문들이에요.
준공 관련 의제 규정과 이의신청 처리 기간 등 행정 절차에 관한 조문들이에요.
기존의 인·허가 의제 관련 조항이 삭제된 내용이에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3년 3월 24일부터 시행되며, 인허가 의제나 이의신청 관련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절차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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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허가 의제
하나의 인허가를 신청할 때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나 승인도 함께 받은 것으로 간주해 주는 제도예요. 여러 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니지 않아도 되게끔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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