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1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관리청이 제10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제12조에 따라 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의 시행을 허가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신고ㆍ결정 또는 협의 등(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 및 공사시행허가 내용을 공고한 때에는 해당 인ㆍ허가등의 고시ㆍ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안제1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 이 조 및 제13조의2에서 ------------------ 인ㆍ허가등의 -------------------------------------------------------------------------------------------------------------------------------------.
현행1. ∼ 19. (생 략)
개정안1. ∼ 19. (현행과 같음)
현행② 관리청이 아닌 자가 제1항에 따라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시행 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삭 제>
현행③ (생 략)
개정안② (현행 제3항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현행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관하여 제6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해당 준공검사ㆍ준공인가와 그에 따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제10조제6항에 따라 소규모 위험시설 공사의 준공내용을 고시하는 때
2. 제12조제4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완료하여 고시하는 때
개정안<삭 제>
현행⑤ 관리청이 아닌 자가 제4항에 따라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때에는 제12조제4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삭 제>
현행⑥ 관리청은 제10조제6항에 따라 준공하거나, 제12조제4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함에 있어서 그 내용에 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안<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