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보위원회
「행정기본법」 시행에 맞춰 해양수산부 소관 19개 법률의 인허가 의제와 이의신청 규정을 한꺼번에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인허가 의제 규정 정비
여러 법률에서 사업 승인 한 번으로 다른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인허가 의제'를 정리해요. 관계 행정기관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만 의제되도록 문구를 맞추고, 기준과 효과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하도록 새 조항을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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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변경 전
관계 기관 협의 시 20일 이내 의견 제출을 정하고, 처리 기준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 통합 고시하도록 했어요.
변경 후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 인허가가 의제되고, 협의 규정의 후단은 삭제돼요. 통합 고시 규정은 삭제되고 「행정기본법」·「행정절차법」 준용 규정이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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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사전 협의를 통한 인·허가 간주 및 관련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행정 절차의 일반 원칙과 의제에 관한 법적 근거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행정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행정기본법에 맞춰 정비했어요.
특정 사업이나 시설에 대한 특례와 수수료 등 부가 사항을 다루고 있어요.
시행일과 적용 시점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2023년 3월 24일부터 시행돼요. 이의신청 규정은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돼요. 인허가 의제 협의 관련 규정은 시행 이후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이미 진행 중인 건에는 소급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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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허가 의제
하나의 승인을 받으면 다른 법률에 따른 여러 인가·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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