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0 발의 · 의원 외 10인 ·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7979호, 2021. 3. 23. 공포, 2023. 3. 24. 시행)됨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행정기본법」보다 국민에게 불리한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인허가의제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해양수산부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3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39조(인가ㆍ허가등의 의제)
제10조(이의신청)
제16조(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8조(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41조(이의신청)
제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9조의2(인ㆍ허가등의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제10조(신항만건설심의위원회)
제13조(준공확인)
제15조(지정ㆍ결정의 의제)
제16조(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5조(이의신청)
제26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15조(허가 등의 의제)
제22조(실시계획의 승인)
제2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98조(관련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50조(인증심사에 대한 이의신청)
제60조(이의신청)
제38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29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17조(허가등의 의제)
제4조의2(「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의제)
공포일 2023-05-16 · 공포번호 19415 ·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