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3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행정법 체계를 정비하여 특화특구 내 인허가 절차를 더 명확하게 만드는 법안이에요.
중복 규정 정리
새로 만들어진 행정기본법과 겹치는 내용을 삭제하고, 다른 법들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정립하여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바꾼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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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특화특구계획 승인 시 미리 협의한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
변경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계 기관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 해당 인허가들을 받은 것으로 보는 원칙을 유지하면서, 문구를 행정법 체계에 맞게 다듬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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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3년 3월 24일부터 시행되며, 인허가 의제를 위한 행정청 간 협의 기간 등은 이 날짜 이후에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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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허가등의 의제
하나의 사업을 할 때 필요한 여러 개의 인허가를 각각 따로 받는 대신, 주된 허가를 받으면 다른 허가도 받은 것으로 간주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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