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65조(특화특구의 인허가등의 의제) ①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특화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특화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승인ㆍ동의ㆍ면허 및 협의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특화특구의 지정을 고시하면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 19. (생 략)
개정안제65조(특화특구의 인허가등의 의제) ① -------------------------------------------------------------------------------------------------- 협의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허가등을 ----------.
1. ~ 19. (현행과 같음)
현행② 제1항에 규정된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서류를 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라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인허가등에 필요한 서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행③ 제2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및 그 서류의 제출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인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처리기준이 아닌 사유로 협의를 거부할 수 없으며, 제1항제7호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승인의 협의를 요청받은 매립면허관청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매립목적 변경승인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현행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처리기준이 아닌 사유를 이유로 협의를 거부할 수 없으며, 제1항제7호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승인의 협의를 요청받은 매립면허관청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매립목적 변경승인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안<삭 제>
현행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인허가등에 관한 처리기준이 있을 때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안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ㆍ효과 및 처리기준의 통합 고시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 및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 중 “처분기준”은 “처리기준”으로, “공표”는 “고시”로 본다.
현행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처리기준을 통보받으면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안<삭 제>
현행⑦ 인허가등의 의제에 관하여는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화특구”는 “인허가등”으로, “지정”은 “의제”로 본다.
개정안④ (현행 제7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