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3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행정법 체계에 맞춰 중소기업 제품의 직접생산 확인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중복 규정 정리
발의 의원들은 행정법 전반을 다루는 '행정기본법'이 만들어짐에 따라, 기존 법과 겹치는 내용을 정리하여 행정 체계를 깔끔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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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직접생산 확인에 대한 이의신청 등)
변경 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직접생산 여부 확인 통보에 대해 불복하는 자가 제출한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관련 절차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직접생산 여부 확인 통보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으면 1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이 외의 일반적인 이의신청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를 따르도록 변경돼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3년 3월 24일부터 시행되며,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처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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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의 일반적인 원칙과 기준을 정해놓은 법으로, 여러 행정 관련 법률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 규칙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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