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3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벤처기업 확인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행정기본법과 맞추어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이의신청 처리 기간의 구체화
벤처기업 확인 결과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할 경우, 신청인의 기업 유형에 따라 결과를 통지해야 하는 기간을 각각 20일 또는 30일로 명확하게 구분해서 정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의5(벤처기업 확인에 대한 이의신청 등)
변경 전
기존에는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이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신청인의 기업 유형(제2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 나목 또는 다목)에 따라 결과 통지 기한을 20일 또는 30일로 구분하고, 이 외의 일반적인 이의신청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를 따르도록 변경돼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3년 3월 24일부터 시행되며,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이루어지는 처분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기본법
행정법의 일반적인 원칙과 기준을 정해놓은 법으로, 여러 행정 관련 법률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 규칙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