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주도 관련 행정 절차를 국가 표준인 '행정기본법'에 맞춰 정비하여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바꾸는 법안이에요.
중복되는 규정 정리
제주도 관련 법에서 인허가나 이의신청에 관한 내용이 '행정기본법'과 겹치는 부분을 삭제하여 행정 체계를 깔끔하게 정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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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8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변경 전
개발사업 승인을 받으면 관련 법에 따른 여러 허가나 신고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에요.
변경 후
도지사가 관계 기관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그 외의 기준은 행정기본법을 따르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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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3년 3월 24일부터 시행되며, 지하수 관련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날짜 이후에 이루어지는 처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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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허가의제
하나의 사업을 할 때 여러 개의 법에 따른 허가나 승인을 각각 받는 대신, 하나를 받으면 다른 것들도 받은 것으로 간주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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