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9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기본법」에 맞춰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률들의 인허가 의제,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분할납부, 이의신청 규정을 한꺼번에 고치는 법안이에요.
인허가 의제 규정 정비
여러 개별 법률에서 다른 법률의 허가를 함께 받은 것으로 보는 '의제' 규정을 손봐요. 관계 기관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 의제한다고 정리하고, 나머지 기준과 효과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따르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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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역위원회 과징금 조항(제12조)
변경 전
재해, 경제 여건 악화, 자금난 등 네 가지 사유를 나열하고 그에 해당하면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음
변경 후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고, 필요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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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24일부터 시행해요. 다만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12조(과징금) 개정 부분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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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 허가나 승인을 받으면 관련된 다른 법률의 허가도 함께 받은 것으로 보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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