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7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18개 법률에 흩어져 있던 인허가의제, 과징금, 이행강제금, 이의신청 같은 행정 절차 규정을 「행정기본법」 기준에 맞게 한꺼번에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인허가의제 절차가 행정기본법 기준으로 통일돼요
지금은 법률마다 인허가의제를 받기 위한 서류 제출, 관계 기관 협의, 협의 간주 같은 절차를 제각각 규정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런 개별 규정을 삭제하거나 정리하고, 의제의 기준과 효과 등은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르도록 하는 조항을 여러 법률에 새로 넣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렇게 하면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이 확보되고 국민이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쉬워진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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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허가관청 등의 조치) 제4항 신설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허가관청의 조치에 대한 행정상 강제를 어떤 법에 따라 할지 별도 조항이 없어요.
변경 후
허가관청의 조치 중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3조에 따른다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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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행정상 강제, 과징금 납부, 제재처분의 상한을 행정기본법 기준에 맞게 고쳐요.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절차를 행정기본법 공통 규정에 따르도록 통일해요.
부과금·부담금·인증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행정기본법 제36조로 일원화해요.
공장 설립·건축·등록의 인허가의제 절차를 행정기본법 기준으로 바꿔요.
채굴계획, 사업계획, 산업단지, 진흥지구의 인허가의제 규정을 정비해요.
전기·에너지 공사계획과 전기사업 허가의 인허가의제 절차를 정비해요.
대규모점포, 공동집배송센터, 전시시설의 인허가의제 절차도 함께 정비해요.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경과조치로, 시행 당시 이미 종전 규정에 따라 인허가의제를 위한 협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노후거점산업단지 특별법 제1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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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허가의제
하나의 주된 인허가를 받으면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친 다른 법률의 허가·신고·승인 등도 함께 받은 것으로 간주해 주는 제도예요. 절차를 한 번에 처리해 부담을 줄여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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