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9 발의 · 의원 외 11인 ·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7979호, 2021. 3. 23. 공포, 2021. 3. 23. 및 2023. 3. 24. 시행)됨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행정기본법」보다 국민에게 불리한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인허가의제,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와 분할납부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1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43조(허가 등의 의제)
제15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12조(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제14조(이의신청)
제15조(적합성 인증의 거부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제13조의2(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13조의4(공장설립업무 처리기준의 고시 등)
제14조(공장의 건축허가)
제14조의2(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
제16조(공장의 등록)
제33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45조의4(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18조(석유의 수입ㆍ판매 부과금)
제37조(석유대체연료의 수입ㆍ판매 부과금)
제4조(허가 등의 의제)
제24조의6(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제9조(허가등의 의제 등)
제30조(인ㆍ허가등의 의제)
제7조의3(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27조(전시시설 건축시 허가 등의 의제)
제36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4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2조(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6조의3(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