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27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행정법 체계를 정비하여 과징금 납부나 이의신청 절차를 더 명확하게 만드는 법안이에요.
과징금 납부 방식의 통일
과징금을 내야 하는 사업자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한꺼번에 내기 힘들 때, 이를 나누어 내거나(분할 납부) 기한을 늦춰주는(납부 연기) 기준을 「행정기본법」에 맞춰 통일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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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의2(분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변경 전
과징금이나 분담금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때, 정부가 답변해야 하는 기간 등을 개별 법령에 상세히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변경 후
이의신청 관련 사항을 「행정기본법」에 따른 절차로 통합하여 처리하도록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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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지만, 이의신청 관련 개정 규정은 2023년 3월 24일부터 시행됩니다. 특히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 사항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처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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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기본법
행정법의 일반적인 원칙과 기준을 정해놓은 법으로, 여러 행정 관련 법률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 틀이 되는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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