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0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행정기본법이 만들어짐에 따라, 환경부 소관 개별 법률 23개에 흩어진 인허가 의제와 이의신청 규정을 행정기본법에 맞게 한꺼번에 고치는 법안이에요.
인허가 의제 규정 정비
한 번 허가를 받으면 다른 법률의 허가도 받은 것으로 보는 '인허가 의제'에 대해, 행정기관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한해 의제된다는 점을 각 법률에 분명히 적어요. 의제의 기준과 효과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따르거나 준용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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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먹는물관리법 제31조의2(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변경 전
부담금을 부과받은 자는 부과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환경부장관은 15일 이내에 심의해 서면으로 알려야 해요.
변경 후
환경부장관의 15일 이내 심의·통보와 환경부령 위임은 유지하고, 그 밖의 이의신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제2항 단서 제외)에 따르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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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와 관계없이 2023년 3월 24일부터 시행해요. 「행정기본법」 시행일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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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허가나 승인을 받으면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나 신고도 함께 받은 것으로 봐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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