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04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7979호, 2021. 3. 23. 공포, 2023. 3. 24. 시행)됨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행정기본법」보다 국민에게 불리한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인허가의제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환경부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1조의2(부담금의 이의신청)
제12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
제33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변경신고의 의제)
제48조의16(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4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26조(인ㆍ허가등의 의제)
제38조(이의신청)
제21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
제15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32조(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ㆍ신고 등의 의제)
제12조(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등)
제17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32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5조(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8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의 의제)
제18조(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제19조(인ㆍ허가등의 의제)
공포일 2024-01-30 · 공포번호 20172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