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법 체계를 정비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법안이에요.
행정법체계의 통일성 확보
「행정기본법」에 맞춰 여러 개별 법률에 흩어져 있는 제재처분, 인허가 의제, 이행강제금 등의 기준을 하나로 맞추고 중복되는 내용을 정리하여 행정 절차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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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변경 전
인·허가 등의 의제 관련 규정이 있음
변경 후
2항을 신설하여 인·허가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대해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하도록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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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행정기본법을 준용하여 인·허가 의제의 기준과 효과를 정비하는 조문들이에요.
유선, 유·도선 등 특정 사업의 면허와 인허가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조문들이에요.
이행강제금 부과와 운전면허 처분 등 행정 처분에 관한 절차를 정비하는 조문들이에요.
시행일 및 적용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소하천정비법 및 재해위험 개선사업 관련 인·허가 의제 협의 기간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이후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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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허가 의제
하나의 사업을 할 때 여러 법률에 따라 각각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관계 기관끼리 미리 협의를 마치면 다른 법률의 허가도 받은 것으로 간주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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