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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8 발의 · 의원 외 9인 ·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상 입법기준에 부합하도록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며,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재처분의 기준, 인허가의제, 이행강제금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행정안전부ㆍ경찰청ㆍ소방청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4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26조(이행강제금)
제94조(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1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13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의 의제)
제10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3조의2(「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 등록 의제)
제3조의3(사업의 승계)
제17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21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