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2-21 발의 · 의원 외 9인 ·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7979호, 2021. 3. 23. 공포, 2023. 3. 24. 시행)됨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행정기본법」보다 국민에게 불리한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인허가의제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국방부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7조(인가ㆍ허가등의 의제)
제14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21조(이의신청)
제13조(보상금액의 결정 통지)
제14조(이의신청)
제5조(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8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등)
공포일 2024-01-23 · 공포번호 20073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