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보위원회
행정기본법 시행에 맞춰 농림·해양·산림 분야 개별 법률의 인허가 의제와 이의신청 규정을 행정기본법에 연결하고 중복 규정은 삭제하는 법안이에요.
인허가 의제 규정을 행정기본법과 연결
여러 개별 법률에서 인허가 의제의 기준과 효과를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르도록(또는 준용하도록) 새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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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이의신청, 농촌진흥청 소관 법률)
변경 전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촌진흥청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하고, 60일 이내 심사 결과를 알리도록 정함
변경 후
조문 제목이 '이의신청 특례'로 바뀌고 이 법에 따른 처분의 이의신청 규정으로 정리돼요. 나머지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제2항 단서 제외)에 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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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부칙에 따라 2023년 3월 24일부터 시행해요. 이의신청 규정은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인허가 의제 협의 규정은 시행 이후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서 이미 진행된 건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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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허가 의제
하나의 승인을 받으면 관련된 다른 법률의 허가·인가 등도 함께 받은 것으로 봐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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