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11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 인가, 면허, 승인, 지정, 결정, 신고, 해제(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시장ㆍ군수는 제4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안제11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농업인등이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 인가, 면허, 승인, 지정, 결정, 신고, 해제(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시장ㆍ군수가 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현행1. ∼ 14. (생 략)
개정안1. ∼ 14. (현행과 같음)
현행②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장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할 때 해당 시장ㆍ군수가 다음 각 호의 허가, 인가, 승인, 동의 또는 신고(이하 이 조에서 “승인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4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승인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안② 농업인등이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할 때 시장ㆍ군수가 다음 각 호의 허가, 인가, 승인, 동의 또는 신고(이하 이 조에서 “승인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승인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승인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현행1. ∼ 8. (생 략)
개정안1. ∼ 8. (현행과 같음)
현행③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장에 대하여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할 때 해당 시장ㆍ군수가 다음 각 호의 검사, 신고, 동의 또는 신청(이하 이 조에서 “검사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4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검사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안③ 농업인등이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할 때 시장ㆍ군수가 다음 각 호의 검사, 신고, 동의 또는 신청(이하 이 조에서 “검사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검사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검사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현행1. ∼ 7. (생 략)
개정안1. ∼ 7. (현행과 같음)
현행④ 시장ㆍ군수가 제9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할 때 그 내용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 그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안④ 시장ㆍ군수는 ---------------------------------------------------------------------------------------------------------------------------------------------------------------------------------------------- 미리 협의하여야 ----------------------------------------------------------------------------. <후단 삭제>
현행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 조에 따른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