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8 발의 ·
복합환승센터를 만들 때 여객자동차터미널 관련 허가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행정 절차의 간소화
복합환승센터 개발 사업을 할 때 여러 법률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한꺼번에 처리(의제)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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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2조제1항제15호의2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8조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공사시행 인가
적용 시기 및 대상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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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제
어떤 절차를 거쳤을 때 다른 절차도 마친 것으로 여겨주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복합환승센터 승인을 받으면 관련 법에 따른 허가도 받은 것으로 쳐준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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