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12-2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절차 간소화를 위해 지정권자가 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 할 때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22개 관계법률에 따른 각종 인가ㆍ허가ㆍ승인ㆍ결정 등을 의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하지만, 해당 의제규정에는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공사시행을 위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에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시설이 포함된 경우라도 사업시행자는 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계획 승인과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시행 인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 불편과 행정의 비효율이 있는 실정임.
이에 복합환승센터의 지정권자가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 하는 경우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공사시행 인가를 의제하여 사업시행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1항제15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2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공포일 2024-01-09 · 공포번호 19970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