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06 발의 ·
역세권 개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고 복잡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이에요.
국토교통부 장관의 개발구역 지정 권한 확대
기존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사유가 좁았지만, 앞으로는 국가계획과 연계된 사업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에도 장관이 직접 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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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개발구역의 지정 등)
변경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사유가 철도시설 신설, 일정 규모 이상 증축/개량, 또는 체계적 개발 필요성 등으로 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가계획과 연계된 사업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더 넓은 범위에서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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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인·허가 의제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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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제
어떤 사실을 법률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여러 개의 인·허가 절차를 한 번에 처리된 것으로 간주해 주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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