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2 발의 · 의원 외 9인 ·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7979호, 2021. 3. 23. 공포, 2023. 3. 24. 시행)됨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행정기본법」보다 국민에게 불리한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인허가의제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국토교통부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1조(인ㆍ허가등의 의제)
제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8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제52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65조(복합환승센터 등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제80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제11조의5(이의신청)
제2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71조(이의신청)
제8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등의 의제)
제9조(공사시행의 인가)
제21조(인ㆍ허가등의 의제)
제28조(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제30조(인ㆍ허가등의 의제)
제52조(물류단지시설 등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제16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28조(이의신청)
제11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46조의4(인ㆍ허가등의 의제)
공포일 2024-01-09 · 공포번호 19987 ·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