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7 발의 · 의원 외 9인 ·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7979호, 2021. 3. 23. 공포, 2021. 3. 23. 및 2023. 3. 24. 시행)됨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인허가의제,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와 분할납부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국토교통부ㆍ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2조(인가취소 등)
제42조(이의신청)
제43조(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과 분할납부)
제14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80조의2(제척기간)
제84조의2(제척기간)
제11조(건축허가)
제12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제14조(건축신고)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제2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8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39조(업무의 정지)
제39조의3(개설등록 취소 등의 제척기간)
제61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61조의2(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제92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3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57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제19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6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5조(인ㆍ허가등의 의제)
제2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7조(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제11조(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제13조(이의신청)
제18조(이행강제금)
제55조(다른 법률의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제21조(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제34조(이의신청 등)
제39조의21(이의신청 등)
제1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5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22조(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7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28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1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등)
제24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46조(투자선도지구의 지정 등에 따른 의제)
제17조(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21조의2(조정금에 관한 이의신청)
제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4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