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2 발의 ·
노후화된 공공임대주택을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한 특별법안이에요.
정비 대상 범위 확대
기존에는 공공임대주택 단지 전체를 사업주체가 소유한 경우에만 정비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공공임대주택이 포함된 노후 공동주택 단지도 정비 사업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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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
변경 전
현재는 공공임대주택 단지 전체를 사업주체가 소유한 경우에만 재정비사업이 가능하도록 제한되어 있어요.
변경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구성된 단지만이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이 포함되어 있는 노후 공동주택 단지도 사업 대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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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정착 및 기반시설 지원
안 제28조는 기존 소유자의 재정착을 위한 현물보상 제도를, 안 제25조, 제34조, 제35조는 국가와 지자체의 기반시설 설치 비용 보조 및 부담금 감면 특례를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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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하여 소득이나 자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람들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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