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9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과 주거 복지 증진을 위해 의료, 문화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갖춰진 '은퇴자마을' 조성을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 기반 마련
55세 이상 국민 등 은퇴자들이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주거시설과 다양한 편의시설(의료, 교육, 문화 등)이 포함된 일정 규모 이상의 단지를 조성하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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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은퇴자마을의 정의(55세 이상 국민 대상 주거 및 편의시설 포함 단지)를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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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제정안으로, 통과될 경우 은퇴자마을의 구체적인 조성 기준이나 지원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따라 세부적으로 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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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은퇴자마을
55세 이상 국민 등 은퇴자들이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주거시설과 의료, 교육, 문화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함께 갖춰진 단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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