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2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령화 시대에 맞춰 은퇴자들이 건강하고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전용 주거 단지인 '은퇴자마을(도시)'을 조성하는 법안이에요.
은퇴자마을(도시)의 정의와 목적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의료, 교육, 문화, 체육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함께 갖춰진 단지를 조성하여 은퇴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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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
변경 전
현재는 은퇴자 전용 주거 및 편의시설이 결합된 '은퇴자마을(도시)'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나 법적 근거가 부족해요.
변경 후
은퇴자의 노후 안정과 편의를 위해 의료, 교육, 문화 등 다양한 시설이 포함된 일정 규모 이상의 단지를 '은퇴자마을(도시)'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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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 주도의 안정적인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건의료시설과 인력 확보를 지원함으로써 은퇴자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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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간선시설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등 주거 단지나 도시가 기능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기본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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