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보위원회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은퇴자를 위한 주거·의료·복지 시설을 모아놓은 '은퇴자마을(도시)'을 조성하고 운영하는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은퇴자마을(도시)이 뭔지 정의해요
노인에게 주거시설과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 일상생활에 편의를 주기 위해 의료·교육·문화·체육·복지·관광·지원·환경·공원녹지 시설 등을 한데 모아 설치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단지를 '은퇴자마을(도시)'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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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많은 부분이 대통령령·국토교통부령에 위임돼요
은퇴자마을(도시)의 규모 기준, 사업자로 지정될 공공기관의 범위, 분양가격·임대조건에 관한 기준, 입주자 자격·선정방법 등 핵심 내용 다수가 대통령령이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지도록 되어 있어, 실제 운영 모습은 하위법령이 만들어져야 구체적으로 드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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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은퇴자마을(도시)
노인에게 주거시설과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교육·문화·복지 등 여러 시설을 한데 모아 계획적으로 짓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단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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