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31 발의 ·
도로 위나 아래 공간을 활용해 창의적인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도로공간 입체개발 추진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도로 위나 아래 공간을 활용해 주변 지역과 함께 개발하는 '입체개발구역'을 지정하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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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도로와 그 주변 지역을 연계하여 입체적으로 개발하는 '입체개발사업'에 대한 정의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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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협의 및 관리
입체개발사업 시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와 도로관리청 간의 유지·관리 협정이 필수적으로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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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입체개발
단순히 평면적인 땅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하여 도로 위나 아래를 포함한 주변 지역을 함께 개발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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