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8 발의 ·
공공주택의 신속한 공급과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관련 절차와 규정을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공공주택 건설 사업인정 절차 간소화
기존에는 개별 공공주택건설사업이 추진될 때 별도의 사업인정 절차를 거쳐야 해서 기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있었어요. 발의 의원들은 다른 법률과 유사하게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이 있으면 자동으로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더 빠르게 집을 지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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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거나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려면 공고를 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함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거나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할 때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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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제10조와 제27조의 개정 내용은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지정되거나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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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제
어떤 절차를 거쳤을 때 다른 법률에 따른 절차도 마친 것으로 간주해 주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 A라는 허가를 받으면 B라는 허가도 받은 것으로 쳐주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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