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8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공공주택 개별 사업의 토지 수용 근거를 분명히 하고, 토지 전매를 막고, 공공임대 세입자의 우선 분양전환을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개별 공공주택건설사업의 토지 수용 근거 마련
지구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개별 공공주택건설사업은 사업인정 근거가 없어 별도 절차를 거쳐야 했고, 그래서 사업이 늦어졌어요. 개정안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고시하면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해서 수용 근거를 분명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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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주택지구 조성을 위해서만 토지를 수용·사용할 수 있었고, 사업인정도 주택지구 지정·고시 때만 있는 것으로 봤어요.
변경 후
주택지구 조성 또는 공공주택건설을 위해서도 수용·사용할 수 있고,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고시한 때에도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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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해요. 제50조의3·제50조의5·제57조의3·제60조는 공포 후 3개월 뒤, 제32조의3·제57조의2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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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강제로 취득할 수 있다고 국가가 인정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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