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특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제도를 정비하여 임차인을 보호하고 절차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 요건 구체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끝난 후 분양을 전환할 때, 누가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지 그 자격 요건(무주택 여부, 거주 기간 등)을 법에 상세히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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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의3(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등)
변경 전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 국가기관 또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하여야 한다.
변경 후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시점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분양전환 시점에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인 국가기관이나 법인에게 우선 분양전환(이하 “우선 분양전환”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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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분양전환을 하지 않은 임대주택에도 개정된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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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분양전환
임대주택의 임대 기간이 끝난 후, 해당 주택을 소유권 이전(매매)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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