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04 발의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우선 분양전환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임차인 우선 양도권 부여
임대의무기간이 끝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가 팔려고 할 때, 그동안 거주해 온 무주택 임차인에게 먼저 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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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3조의2(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양도하려는 경우, 입주부터 양도 시점까지 거주한 무주택 임차인 등에게 우선하여 양도(우선 분양전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또한 협의 기간과 분양가 산정 방식, 감정평가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우선 분양전환을 하려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특히 기존에 등록된 '기업형임대주택'도 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포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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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민간 건설사가 건설하지만, 정부로부터 용적률 완화나 금융 지원 등을 받는 대신 일정 기간 임대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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