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18 발의 ·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 산정과 절차를 투명하게 개선하여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돕는 법안이에요.
분양전환 가격 산정 기준 강화
임대 기간이 끝난 후 집을 분양할 때, 그 가격을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의 평균값으로 계산한 금액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여 임차인의 부담을 줄이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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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의3제2항
변경 전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 자격, 가격 등을 통보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임차인과 임차인대표회의에 '분양전환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계획을 통보하도록 내용을 보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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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감정평가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부터 새로운 분양전환 관련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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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분양전환
임대주택의 임대 기간이 끝난 후, 해당 주택을 소유권 이전과 함께 매각하여 분양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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