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6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공주택지구에서 짓는 주택을 모두 공공임대주택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공공자가주택)으로만 공급하고, 분양전환과 민간분양주택 관련 규정을 없애는 법안이에요.
공공주택의 유형 재편
공공주택을 임대 목적의 공공임대주택과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인 공공자가주택으로 정의해요. 공공자가주택 외의 공공분양주택 유형은 없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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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 나목(공공분양주택)
변경 전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공공분양주택으로 정의해요.
변경 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인 공공자가주택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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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공공주택 정의는 시행 이후 사업계획 승인 또는 매입·임차 계약을 하는 경우부터, 공공주택지구 정의는 시행 이후 주택지구를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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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임대주택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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