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6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서 공공주택은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되고 있고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공주택 비율이 전체 주택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주택가격과 임대주택의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불안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며,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주택 중 공공임대주택의 비율과 공공임대주택 중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이 서민들의 임대주택 수요를 충족하기엔 부족함. 또한 공공분양주택도 공공이 건설하지만 민간의 시세차익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공공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공공주택사업자가 조성하는 공공주택지구에서 건설하는 주택은 모두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공급되는 공공주택의 50% 이상은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며 나머지는 토지임대부 방식의 분양주택인 공공자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하여 공공주택지구 내 주택공급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공주택은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임대주택과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토지임대부 방식의 분양주택인 공공자가주택으로 정의하고, 공공자가주택 이외의 공공분양주택 유형은 삭제하며, 공공주택지구에서는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자가주택을 공급하며, 공공임대주택이 50% 이상이 되도록 함(안 제2조 등).
나. 공공주택 공급에 필요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고 재정지원 대상·비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3조의2).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사업자를 지정하는 경우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단체를 공공주택 공급에 참여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라. 공공주택지구 내 건설되는 민간분양주택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안 제35조, 제36조 등).
마.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우선 분양전환 제도를 삭제함(안 제2조제4호 및 제50조의3 삭제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3조의2(공공주택의 재원·세제지원 등)
제4조의2(사회적 기업 등의 참여)
제35조(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등)
제36조(건축위원회 심의 등에 대한 특례)
제48조의2(공공분양주택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제49조의2(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차계약서 등)
제49조의5(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제49조의6(공공분양주택의 예외적 전매 허용 시 주택의 매입 등)
제50조의2(공공임대주택의 매각제한)
제50조의3(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등)
제50조의4(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제50조의5(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매각의 신고)
제57조의3(벌칙)
제6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