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50조의3(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등) ① (생 략)
개정안제50조의3(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등) ① (현행과 같음)
현행②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해당 주택의 임차인에게 제1항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 자격, 우선 분양전환 가격 등 우선 분양전환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선 분양전환 자격이 있다고 통보받은 임차인이 우선 분양전환에 응하려는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후 6개월(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2개월을 말한다) 이내에 우선 분양전환 계약을 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임차인과 임차인대표회의(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로 한정한다)에----------------------------------우선 분양전환 가격, 우선 분양전환의 시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우선 분양전환 계획-----------------------------------. -------------------------------------------------------------------------.
현행<신 설>
개정안④ 제1항에 따라 우선 분양전환하는 경우 분양전환 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하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분양전환 가격의 산정기준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⑤ 우선 분양전환에 응하려는 임차인이 제4항에 따라 산정된 분양전환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우선 분양전환금”이라 한다)을 납부할 때에는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 분양전환금 분할납부의 기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현행④ (생 략)
개정안⑥ (현행 제4항과 같음)
현행⑤ 제1항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 가격 및 제4항에 따른 매각 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는 공공주택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여 시행한다. 다만, 감정평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여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임차인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 임차인대표회의를 말한다)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의신청을 한 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 차례만 재평가하게 할 수 있다.
개정안⑦ 제4항----------------------------제6항-------------------------------------------------------------------------------------------------------------------------------------------------. 다만,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임차인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 임차인대표회의를 말한다)이 감정평가에 대하여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가 이루어지거나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되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세 차례에 한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평가에 관한 비용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부담하되 책임있는 자에게 그 비용을 구상할 수 있다.
현행⑥ 공공주택사업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4항에 따라 제3자에게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매각하려는 경우 그 매각 시점이 제5항에 따른 감정평가가 완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때에는 같은 항에 따라 매각가격을 재산정할 수 있다.
개정안⑧ ----------------제7항에도---------제6항-----------------------------------------------------------제7항에--------------------------------------------------------------------------------.
현행<신 설>
개정안⑨ 제4항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 가격 또는 제6항에 따른 매각 가격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법인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감정평가를 잘못하여서는 아니 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⑩ 공공주택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우선 분양전환 계획을 통보하기 6개월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안전진단기관 중 임차인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 임차인대표회의를 말한다)이 추천한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해당 주택에 대한 하자진단을 실시하고 보수책임이 있는 하자의 유무에 관한 하자진단 결과를 해당 주택의 임차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⑪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0항에 따른 하자진단 결과 보수책임이 있는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하자가 보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분양전환 가격을 산정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⑫ 제10항에 따른 하자진단의 절차 및 비용부담, 안전진단 기준 및 하자진단 결과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