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8 발의 ·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을 합리적으로 정하고, 안전 점검과 하자 보수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합리적인 분양전환 가격 산정
공공임대주택이 분양으로 전환될 때, 그 가격을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의 평균값으로 정하도록 법에 명시했어요. 이를 통해 임차인이 너무 높은 가격 때문에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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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의3제4항
변경 전
현재는 분양전환 가격 산정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분양전환 가격을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했어요. 이때 건설원가는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주택가격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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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특히 분양전환 가격 산정과 하자진단에 관한 규정은 현재 분양전환이 완료되지 않은 모든 공공건설임대주택(민간 건설 주택 포함)에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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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분양전환
임대 기간이 끝난 후 임차인에게 주택 소유권을 넘겨주는(분양)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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