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05 발의 ·

대표발의 · 인구위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이 해당 주택을 우선적으로 분양받아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무주택 임차인 우선 양도권 부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끝난 민간건설임대주택을 팔려고 할 때, 그동안 거주해 온 무주택 임차인에게 먼저 살 수 있는 권리(우선 양도)를 주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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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3조의2(민간건설임대주택의 우선 양도)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민간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 입주한 후부터 양도 당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우선 양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선 양도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임차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우선 양도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고,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우선 양도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기간이 지난 후에는 그 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우선 양도 시 양도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산출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항에 따라 양도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는 임대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여 시행한다. 다만, 감정평가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이루어지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임대사업자 또는 임차인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 임차인대표회의를 말한다)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의신청을 한 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 차례만 재평가하게 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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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대의무기간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주택을 빌려주며 약속한 최소 기간이에요. 이 기간 동안은 집을 마음대로 팔거나 다른 용도로 바꿀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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