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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5 발의 · 의원 외 9인 ·
종전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공공주택 특별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나누어 규정하면서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우선 분양전환 제도를 두고 있지만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와 같이 민간임대주택은 분양을 전제로 한 임대주택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있지 않고 있지만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끝난 임대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양도가격 또한 건설원가와 시세 등을 기준으로 제한하는 것이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임.
이에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민간건설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가 양도하려는 경우 양도 당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등에게 우선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우선 양도 시 양도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산출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3조의2(민간건설임대주택의 우선 양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