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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4 발의 · 의원 외 11인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우선 분양전환 제도를 두고 있지만 현행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취지의 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특히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 지원, 용적률 완화 적용 등의 공공 지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분양 전환과 같은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끝난 임대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차인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해야 함.
이에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가 양도하려는 경우 양도 당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등에게 우선하여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가격은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하되, 구체적인 산출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려는 것임(안 제4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3조의2(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