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5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제도를 정비하여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 요건 명확화
분양전환 시점에 거주 중인 무주택자나 특정 상황(상속, 판결, 혼인 등)에서 주택을 처분한 무주택자 등 우선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조건을 법에 구체적으로 적어두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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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의3(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등)
변경 전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 국가기관 또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하여야 한다.
변경 후
시점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분양전환 시점에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인 국가기관이나 법인에게 우선 분양전환(이하 "우선 분양전환"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입주한 후부터 분양전환할 때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한 무주택자, 2. 공공건설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상속이나 판결 또는 혼인으로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 분양전환할 때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분양전환 이전까지 다른 주택을 처분한 무주택자, 3. 제49조의4 단서에 따라 임차권을 양도 받은 경우: 양도일부터 분양전환할 때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 4. 선착순의 방법으로 해당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일부터 분양전환할 때까지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분양전환하는 시점에 해당 임대주택 입주 시 자격요건 중 주택소유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자, 5.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임대주택의 경우: 분양전환 당시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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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임차인 거주 확인 및 매각 관련 규정(제50조의3 제5항 및 제6항)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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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분양전환
임대주택의 임대 기간이 끝난 후, 해당 주택을 소유권 이전(매매)을 통해 분양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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