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3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법안이에요.
무주택 임차인 우선 분양권 부여
임대 기간이 끝난 후 집을 팔 때(분양전환), 그동안 거주해 온 무주택 임차인이 먼저 분양받을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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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3조의2(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우선 분양전환)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에 분양전환하려는 경우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하여야 한다. (중략)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는 임대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여 시행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우선 분양전환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분양전환 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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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정부의 지원(기금, 용적률 완화 등)을 받아 건설하거나 매입하여 10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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