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05 발의 ·
이주 대책으로 제공되는 토지의 무분별한 전매를 막고 공급 질서를 바로잡는 법안이에요.
무분별한 전매 행위 금지
공공주택사업 시행자가 파악하기 어려운 시점에 이루어지는 토지 전매를 막기 위해, 공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도 포함하여 토지를 무단으로 전매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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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의3(조성된 토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
변경 전
토지를 공급받은 자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허용되지 않는 전매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사업자가 환매할 수 있도록 규정함
변경 후
공급 대상자로 선정된 자를 포함하여 토지를 무단으로 전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 시행자가 공급 계약을 취소하거나 권리를 무효화할 수 있게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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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당시 이미 공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나, 시행 전에 동의를 얻어 전매받아 등기까지 마친 사람은 기존 규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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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매
사거나 빌린 물건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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