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05 발의 ·
이주대책용 택지의 무분별한 전매를 막고 공급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법안이에요.
전매 금지 대상 확대
택지를 공급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도 허가 없이 택지를 되파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을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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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2(택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
변경 전
공급받은 자가 소유권 이전등기 전까지는 허가 없이 전매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고 시행자가 환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전매 금지 대상에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자'를 포함하고, 누구든지 해당 택지를 전매받아서도 안 된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또한, 시행자가 공급자격을 무효로 하거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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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 이미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나 동의를 얻어 전매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기존 규정을 따라 보호해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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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매
이미 분양받거나 공급받은 권리나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파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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