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0-0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령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개발사업에 따라 생활 근거를 상실하는 주민에게 이주대책용 택지를 공급할 수 있고, 이주대책용 택지를 공급받은 자는 시행자의 동의를 거쳐 해당 택지를 전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택지의 공급계약 이전에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의 동의를 거치지 아니한 전매행위가 발생하는 등 이주대책용 택지와 관련한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전매행위 제한 대상에 조성된 택지의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자를 포함하고, 택지를 전매한 경우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해당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택지의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제재 근거를 마련하며, 제19조의2를 위반하여 택지를 전매받은 자에 대해서도 전매한 자와 동일하게 벌칙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 택지의 전매행위 제한을 강화함으로써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등).
현행
개정안
제19조의2(택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
제31조의2(벌칙)
공포일 2021-01-05 · 공포번호 17875 · 택지개발촉진법